
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성동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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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여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임. 그러나 천안함 피격사건의 발생 원인이나 책임 주체 등에 관하여 사실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존 장병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건 관련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생존 장병 및 사망 장병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장병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