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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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은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주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당초 운용계획 상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목표 비중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많은 국내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및 그 비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를 조정하거나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의 매도 또는 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