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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의 개최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행사 참가자에게 음식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지역의 대표 축제나 오랫동안 매년 개최되어 온 축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지역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로 지역축제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선거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와 관계없이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계속 개최되어 온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은 지키면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