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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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은 이에 더하여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외 박물관 등에서 한국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ㆍ협력뿐만 아니라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외 박물관 등과의 협력망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안 제10조 및 제3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