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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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관련감염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치료, 격리비용 증가 뿐 아니라 재원일수 증가 등은 의료적 부담을 넘어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2020년 9월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업무가 이관됐으나,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법적 권한이 규정되지 않아 업무 소관 분류가 불명확한 상황임. 이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61조의2제1항 및 제6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