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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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ㆍ입원ㆍ사고나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미비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