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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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교육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문제로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자 교육 및 교육 참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교육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문제로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자 교육 및 교육 참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