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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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7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행정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재난 발생 위험요인의 제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준용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유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경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하여 안전조치 또는 응급복구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손실은 보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7조).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행정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재난 발생 위험요인의 제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준용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유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경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하여 안전조치 또는 응급복구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손실은 보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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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