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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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5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축소ㆍ폐지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침. 이에 따라 국가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의 총계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 조세ㆍ지방세 지출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항에 조세ㆍ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에는 중장기 조세ㆍ지방세 감면 한도 관리 및 조세ㆍ지방세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축소ㆍ폐지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침. 이에 따라 국가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의 총계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 조세ㆍ지방세 지출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항에 조세ㆍ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에는 중장기 조세ㆍ지방세 감면 한도 관리 및 조세ㆍ지방세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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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