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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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절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 및 양육 지원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로 완화하고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재정의하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절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 및 양육 지원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로 완화하고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재정의하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