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4.12.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칙에 규정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재원에 대한 걱정없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칙에 규정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재원에 대한 걱정없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