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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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그 과정에서 토지 취득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보상액 등에 대한 불만 등으로 소유자와의 협의로 토지를 취득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재결을 관장하고 있으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비하여 재결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그 관할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신설).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그 과정에서 토지 취득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보상액 등에 대한 불만 등으로 소유자와의 협의로 토지를 취득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재결을 관장하고 있으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비하여 재결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그 관할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