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12.3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은 농산물 수급 조절, 비축지원 및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로 세제지원 종료 시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은 농산물 수급 조절, 비축지원 및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로 세제지원 종료 시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