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신영대
공동발의자
10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전재수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광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헌혈 증진 및 헌혈자 예우를 통해 헌혈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혈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이 소정의 기념품,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조사에 따르면,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시설 이용료 감면’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비율이 82.7%로 가장 높았음. 이에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제3항 신설).
현행법은 헌혈 증진 및 헌혈자 예우를 통해 헌혈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혈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이 소정의 기념품,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조사에 따르면,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시설 이용료 감면’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비율이 82.7%로 가장 높았음. 이에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