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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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석면 해체ㆍ제거 공사의 안전관리는 현장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주민ㆍ작업자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계획 수립 단계의 전문적 심의 체계와 시공 단계의 엄정한 감리가 함께 작동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적ㆍ상시적 심의기구에 대한 명문 규정이 미비하고, 감리업무 역시 석면 잔재물 여부 확인 및 행정기관 보고에 관한 명시적 의무가 부족하여 현장 관리가 형식화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추가하고, 석면의 설치ㆍ관리ㆍ해체ㆍ제거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는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석면해체감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사전 심의?현장 관리?사후 평가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30조의4제6항 신설).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의 안전관리는 현장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주민ㆍ작업자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계획 수립 단계의 전문적 심의 체계와 시공 단계의 엄정한 감리가 함께 작동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적ㆍ상시적 심의기구에 대한 명문 규정이 미비하고, 감리업무 역시 석면 잔재물 여부 확인 및 행정기관 보고에 관한 명시적 의무가 부족하여 현장 관리가 형식화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추가하고, 석면의 설치ㆍ관리ㆍ해체ㆍ제거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는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석면해체감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사전 심의?현장 관리?사후 평가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30조의4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