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추미애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은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등에 관한 명령을 하여서는 안되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등 군기문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 등에 대한 복종 거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 조직에서 군인이 위헌ㆍ위법적 명령을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군기문란 행위 등에 폭력ㆍ학대ㆍ억압 등의 행위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헌ㆍ위법적 명령을 발하여서는 안되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와 적법하지 않거나 권한 밖의 사항 등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기문란 행위 등에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여 군인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