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3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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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발생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으나 이를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지역의 교육현실을 반영함과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에 신속ㆍ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9호 신설).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발생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으나 이를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지역의 교육현실을 반영함과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에 신속ㆍ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9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