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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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동물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경제적ㆍ지역별 접근성 차이로 인해 일부 취약계층 및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공동물병원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 등 동물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지역별 동물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신설).
최근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동물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경제적ㆍ지역별 접근성 차이로 인해 일부 취약계층 및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공동물병원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 등 동물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지역별 동물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