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그동안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남북의 대치로 인해 오히려 독특한 문화 및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합의하였고, 이후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서 비무장지대 내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의 경우 5년마다,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조성과 개발ㆍ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거나 물품ㆍ장비의 반입ㆍ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출입 및 반입 등을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 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적이용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평화적이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6조).
제안이유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그동안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남북의 대치로 인해 오히려 독특한 문화 및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합의하였고, 이후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서 비무장지대 내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의 경우 5년마다,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조성과 개발ㆍ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거나 물품ㆍ장비의 반입ㆍ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출입 및 반입 등을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 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적이용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평화적이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