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9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이 없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지 못하고, 환경부 또한 산업과 에너지 중심으로 발생되는 탄소배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던 에너지ㆍ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에너지, 지하자원, 기후산업 정책을 일원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이 없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지 못하고, 환경부 또한 산업과 에너지 중심으로 발생되는 탄소배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던 에너지ㆍ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에너지, 지하자원, 기후산업 정책을 일원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