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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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5.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6.03.3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인 노인ㆍ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해당 계층이 온라인 중심의 스포츠 관람권 예매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로 하여금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배정함으로써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인 노인ㆍ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해당 계층이 온라인 중심의 스포츠 관람권 예매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로 하여금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배정함으로써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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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