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추경호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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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