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6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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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및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HPV의 경우 자궁경부암뿐만이 아니라 항문암, 구강암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방접종 대상이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음.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접종의 경우 현재 임산부, 13세 이하의 아동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대부분의 아이들이 18세 전후까지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18세까지로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해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도 있음. 이에 남녀 구분 없이 26세이하라면 누구나 HPV 예방접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62세 이상인 사람과 18세 이하인 사람으로까지 확대하여 감염병 발병 및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및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HPV의 경우 자궁경부암뿐만이 아니라 항문암, 구강암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방접종 대상이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음.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접종의 경우 현재 임산부, 13세 이하의 아동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대부분의 아이들이 18세 전후까지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18세까지로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해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도 있음. 이에 남녀 구분 없이 26세이하라면 누구나 HPV 예방접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62세 이상인 사람과 18세 이하인 사람으로까지 확대하여 감염병 발병 및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