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상 손해배상의 경우 명문의 산정기준이나 산정위원회 설치규정은 없으나 축적된 판례와 학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기준 등 일정한 틀이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됨. 그러나 정신적ㆍ신체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의 경우는 일정한 기준이나 산정 공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하고 있음. 형사처벌 양형의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위자료의 경우는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는 기구가 없어 국민의 불만과 법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양형위원회를 참고하여 위자료산정위원회의 구성과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정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을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9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