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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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12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화력발전, 석유화학, 철강 등 재래식 산업구조와 에너지체계 등이 급격한 전환을 겪으면서 관련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쇠락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ㆍ근로자ㆍ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사업 단위로 고용위기를 완화하고 사업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 에너지 전환을 겪는 지역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 등으로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ㆍ조사ㆍ대응계획수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세계적 공급망 재편성에 따른 산업ㆍ일자리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진흥, 산업ㆍ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정부는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사.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안이유 최근 화력발전, 석유화학, 철강 등 재래식 산업구조와 에너지체계 등이 급격한 전환을 겪으면서 관련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쇠락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ㆍ근로자ㆍ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사업 단위로 고용위기를 완화하고 사업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 에너지 전환을 겪는 지역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 등으로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ㆍ조사ㆍ대응계획수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세계적 공급망 재편성에 따른 산업ㆍ일자리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진흥, 산업ㆍ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정부는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사.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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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