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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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총 공제액의 최대한도를 2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계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어 근로소득자들의 체감 조세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근로소득공제액을 각 총급여액 구간별로 현행 대비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공제액의 최대한도를 3천만 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총 공제액의 최대한도를 2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계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어 근로소득자들의 체감 조세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근로소득공제액을 각 총급여액 구간별로 현행 대비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공제액의 최대한도를 3천만 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