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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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국유재산이 감정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이른바 ‘헐값 매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와 국회의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은 무분별한 민영화와 이에 따른 정부 자산의 가치 절하로 이어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민간 전문가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 처분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 모두의 자산인 국유재산의 매각 과정 전반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ㆍ감독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