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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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환경체험ㆍ보전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최근 교육부에서는 국공립 초ㆍ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실시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 예방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학교환경교육은 교과 중심의 이론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학교 내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등 환경체험 인프라를 교육에 연계하여 활용하기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다수 개발되고 있으나, 이를 정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제도적 통로가 부재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의 분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학교환경교육에 활용하는 학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교육에 헌신하는 교원 및 연구모임에 대한 포상 등 우대 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의 실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등).
현행법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환경체험ㆍ보전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최근 교육부에서는 국공립 초ㆍ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실시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 예방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학교환경교육은 교과 중심의 이론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학교 내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등 환경체험 인프라를 교육에 연계하여 활용하기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다수 개발되고 있으나, 이를 정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제도적 통로가 부재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의 분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학교환경교육에 활용하는 학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교육에 헌신하는 교원 및 연구모임에 대한 포상 등 우대 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의 실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