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2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병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수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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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원의 경우 그 업무가 소방용품 시험 검사, 장비 품질검사, 전문 교육 등 기술 중심의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소방산업의 진흥 업무에 관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 대형 화재들의 경우, 소방시설의 노후 및 낙후가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소방산업 진흥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기존에 기술원이 담당하였던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진흥업무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등).
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원의 경우 그 업무가 소방용품 시험 검사, 장비 품질검사, 전문 교육 등 기술 중심의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소방산업의 진흥 업무에 관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 대형 화재들의 경우, 소방시설의 노후 및 낙후가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소방산업 진흥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기존에 기술원이 담당하였던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진흥업무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