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국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가 가속화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한 과도한 법적 처벌과 배상 요구에 대한 부담이 응급실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진료를 방해하고 이들의 이탈을 초래해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해결로 제시한 응급의료 거부 금지 정책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게 하여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치를 어렵게 하고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부담은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현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불가피하였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과도한 처벌과 의료소송의 부담으로 인한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 또한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응급구조 활동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고 수용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5조의2ㆍ제4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제63조 삭제 등)
최근 국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가 가속화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한 과도한 법적 처벌과 배상 요구에 대한 부담이 응급실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진료를 방해하고 이들의 이탈을 초래해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해결로 제시한 응급의료 거부 금지 정책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게 하여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치를 어렵게 하고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부담은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현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불가피하였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과도한 처벌과 의료소송의 부담으로 인한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 또한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응급구조 활동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고 수용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5조의2ㆍ제4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제63조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