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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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부부 감액분이 반영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이 있어 기초연금을 받은 후에 소득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고 있음. 소득역전 방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을 일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법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부부 감액분이 반영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이 있어 기초연금을 받은 후에 소득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고 있음. 소득역전 방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을 일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