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조국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양문석민형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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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성된 지방자치단체ㆍ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 소속으로 지역협업위원회를 두어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발전과 대학혁신을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를 시ㆍ도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 단위로도 그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지역협업위원회에 해당 지역 산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 및 지역협업위원회를 시ㆍ군ㆍ구별로도 설치ㆍ운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역협업위원회에 해당 지역의 산업계대표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2 신설 등).
현행법에서는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성된 지방자치단체ㆍ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 소속으로 지역협업위원회를 두어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발전과 대학혁신을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를 시ㆍ도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 단위로도 그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지역협업위원회에 해당 지역 산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 및 지역협업위원회를 시ㆍ군ㆍ구별로도 설치ㆍ운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역협업위원회에 해당 지역의 산업계대표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