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6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인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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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로서 700만 재외동포는 국가 발전의 소중한 원동력이자 자산이며, 거주국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지난 2023년 6월 5일 70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였지만, 여전히 법적ㆍ제도적 기반의 미비로 국내외 재외동포들의 다양한 현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및 해외 위난(危難)에 처한 재외동포들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대한민국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그 역량과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로서 700만 재외동포는 국가 발전의 소중한 원동력이자 자산이며, 거주국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지난 2023년 6월 5일 70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였지만, 여전히 법적ㆍ제도적 기반의 미비로 국내외 재외동포들의 다양한 현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및 해외 위난(危難)에 처한 재외동포들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대한민국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그 역량과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