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4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4.12.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인공지능의 혁신적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AI 규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등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특히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의 규모와 속도를 실감하게 하였으며, 이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함께 적절한 규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킴. 이에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그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가. 이 법은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의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균형 잡힌 진흥과 규제를 통해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이용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사회 구현과 국가 경제 발전 및 국민의 권익 향상을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시스템 및 고영향 인공지능 그리고 영향을 받는 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인공지능 기술이 이용됨에 있어서 필요한 윤리원칙을 확립하고 인공지능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ㆍ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 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부터 사용자 및 영향받는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등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인공지능의 혁신적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AI 규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등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특히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의 규모와 속도를 실감하게 하였으며, 이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함께 적절한 규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킴. 이에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그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가. 이 법은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의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균형 잡힌 진흥과 규제를 통해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이용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사회 구현과 국가 경제 발전 및 국민의 권익 향상을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시스템 및 고영향 인공지능 그리고 영향을 받는 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인공지능 기술이 이용됨에 있어서 필요한 윤리원칙을 확립하고 인공지능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ㆍ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 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부터 사용자 및 영향받는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등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