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21조는 제18조에 따른 기초공제와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의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5억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비중은 0.7%로 OECD 평균(0.2%)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건당 평균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했다는 통계가 공개되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또한, 현행 상속세의 일괄공제 기준인 5억 원은 25년 넘는 시간동안 한 번도 바뀐 적 없어,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이에 상속세의 일괄공제 수준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상속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8조제1항).

현행법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21조는 제18조에 따른 기초공제와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의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5억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비중은 0.7%로 OECD 평균(0.2%)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건당 평균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했다는 통계가 공개되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또한, 현행 상속세의 일괄공제 기준인 5억 원은 25년 넘는 시간동안 한 번도 바뀐 적 없어,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이에 상속세의 일괄공제 수준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상속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8조제1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