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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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4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 내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ㆍ자문 등도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 및 제19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 내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ㆍ자문 등도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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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