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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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ㆍ사업화시설 투자비 등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자국 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첨단기술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함. 또한, 벤처ㆍ스타트업 등 영업이익이 불안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시설투자 및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