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지역구국회의원은 통상적으로 각 정당의 당협위원장 혹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 이러한 지역구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볼 때 지방선거의 공천을 목적으로 다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불건전한 정치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과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지역구국회의원은 통상적으로 각 정당의 당협위원장 혹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 이러한 지역구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볼 때 지방선거의 공천을 목적으로 다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불건전한 정치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과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