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12.3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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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주택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36조의3).
현행법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주택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36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