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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ㆍ사립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체육활동 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 수요가 높아지며 학교시설의 개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로 인한 사고 책임 및 학교시설 훼손 등에 대한 우려로 학교시설의 개방이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원활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학교시설정보시스템의 구축, 장애인의 학교시설 우선 이용 및 사고 관련 면책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