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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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법령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기관은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등 요건을 갖춘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그런데 외국인투자지역 내 경매를 통해 토지 등을 낙찰받은 기업이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찰받은 토지 등의 처분 또는 사용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 등을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취득한 경우 그 처분 또는 사용 절차ㆍ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기관은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등 요건을 갖춘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그런데 외국인투자지역 내 경매를 통해 토지 등을 낙찰받은 기업이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찰받은 토지 등의 처분 또는 사용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 등을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취득한 경우 그 처분 또는 사용 절차ㆍ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