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6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병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성 평가결과 적합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신속성과 창의성이 요구되지만, 기획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로 연구현장에서는 예비타당성 제도의 폐지와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여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형 연구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성 평가결과 적합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신속성과 창의성이 요구되지만, 기획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로 연구현장에서는 예비타당성 제도의 폐지와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여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형 연구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