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9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가정ㆍ학교ㆍ사회로의 복귀 또는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임. 이들 시설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입소 대상으로 하며,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는 경우 퇴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런데 이들 시설 입소 청소년이 25세가 되어도 당장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렵거나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주거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소할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아동복지법」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이 18세를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25세에 이를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25세가 되어도 학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위해 입소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입소 시설의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가 달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ㆍ사회 복귀와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현행법상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가정ㆍ학교ㆍ사회로의 복귀 또는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임. 이들 시설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입소 대상으로 하며,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는 경우 퇴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런데 이들 시설 입소 청소년이 25세가 되어도 당장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렵거나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주거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소할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아동복지법」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이 18세를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25세에 이를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25세가 되어도 학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위해 입소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입소 시설의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가 달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ㆍ사회 복귀와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