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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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이원택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전북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되면서 전력계통이 포화 상태이고,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판매하여 활용하는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등 원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의 추가 건설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전력계통의 혼잡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제1항 후단 신설).

최근 전북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되면서 전력계통이 포화 상태이고,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판매하여 활용하는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등 원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의 추가 건설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전력계통의 혼잡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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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