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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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이지만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경우가 있어 해당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등과 마찬가지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이지만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경우가 있어 해당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등과 마찬가지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