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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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혼성주를 별도의 주종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증류주 중 리큐르로 분류하여 72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혼성주와 리큐르는 도수나 당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저도수 혼성주는 소비 형태가 맥주나 탁주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나 탁주와 달리 72퍼센트의 고율 종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로 분류하고 발효주에 준하여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혼성주의 개발 및 소비ㆍ수출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별표).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혼성주를 별도의 주종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증류주 중 리큐르로 분류하여 72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혼성주와 리큐르는 도수나 당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저도수 혼성주는 소비 형태가 맥주나 탁주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나 탁주와 달리 72퍼센트의 고율 종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로 분류하고 발효주에 준하여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혼성주의 개발 및 소비ㆍ수출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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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