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손솔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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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정보 및 보증금, 차임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무자력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임대인의 통지의무나 임차인의 해지권의 신설을 통하여 임차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
현행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정보 및 보증금, 차임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무자력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임대인의 통지의무나 임차인의 해지권의 신설을 통하여 임차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