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7명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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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최종 진료거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최종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ㆍ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신설).
현행법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최종 진료거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최종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ㆍ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