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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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51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51명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수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정치ㆍ경제ㆍ행정ㆍ문화 등 국가의 핵심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수도권은 인구 밀집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도시 과밀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반면, 지방은 인구 유출과 산업 침체, 청년층 이탈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저출생ㆍ고령화 심화와 함께 사회ㆍ경제 전반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였으나,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시간, 비용 낭비 등 행정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음. 한편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0%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력?의료?문화시설 등 각종 자원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반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 가. 이 법은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하여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고, 행정수도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수도는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하여 국가의 정치ㆍ행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함(안 제2조). 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하되,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국가기관 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회의 이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행정수도청장은 행정수도건설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사.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및 민간위원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아.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며,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청 소관 사무는 행정수도건설청이 승계하도록 함(안 제43조 및 부칙 제6조). 자.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수도청장이 관리ㆍ운용하는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49조 및 부칙 제11조). 차. 이 법 시행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폐지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봄(부칙 제2조 및 제4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정치ㆍ경제ㆍ행정ㆍ문화 등 국가의 핵심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수도권은 인구 밀집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도시 과밀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반면, 지방은 인구 유출과 산업 침체, 청년층 이탈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저출생ㆍ고령화 심화와 함께 사회ㆍ경제 전반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였으나,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시간, 비용 낭비 등 행정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음. 한편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0%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력?의료?문화시설 등 각종 자원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반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 가. 이 법은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하여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고, 행정수도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수도는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하여 국가의 정치ㆍ행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함(안 제2조). 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하되,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국가기관 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회의 이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행정수도청장은 행정수도건설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사.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및 민간위원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아.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며,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청 소관 사무는 행정수도건설청이 승계하도록 함(안 제43조 및 부칙 제6조). 자.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수도청장이 관리ㆍ운용하는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49조 및 부칙 제11조). 차. 이 법 시행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폐지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봄(부칙 제2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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