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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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은 도로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어 있음.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지정된 일산대교의 경우 한강을 가로지르는 29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통행료 등 지원을 통해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의 범위에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통행료 지원이나 분할 매입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